미국 금융 당국은 지난 6일 뉴욕 증시가 폭락한 원인을 분석한 잠정 보고서를 내고 재발 방지책으로 '서킷 브레이커'(주식거래 일시 중단)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험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8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3시35분 사이에 특정 주식의 가격이 5분 만에 10% 이상 떨어지면 5분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기로 했다.

6월 중순부터 12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이 조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 상장주 모두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시험 적용 기간을 거친 뒤 규정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6일 이 같은 서킷 브레이커가 가동됐다면 S&P 500 지수 편입 종목 중 30개가 해당됐을 것이라고 SEC 측은 설명했다. SEC는 시장 전체적인 지수 움직임에 따라 서킷 브레이커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우량 종목을 페니 단위로 매수하겠다는 주문(stub quotes)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SEC 등은 6일 뉴욕증시의 일시 폭락사태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가운데 △극한적 유동성 불균형 △페니 단위 매수주문 △주식선물 가격 하락 △선물지수 일종인 e미니 주문 폭주 △거래소별 상이한 룰 등이 주가 폭락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킷 브레이커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주가가 폭락했던 원인을 명쾌하게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