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가 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규정을 가진 코스닥 상장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47개사의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한 '초다수결의제'를 정관에 반영한 업체는 지난 4월 10일 기준 155개사로 집계됐다. 2009년의 175개사에서 20개사가 줄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던 적대적 M&A 방어기업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상장 폐지 기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회사 가운데 28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적대적 M&A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해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기업도 2006년 43개사, 2007년 79개사, 2008년 113개사, 2009년 124개사에서 올해는 117개사로 줄었다. 황금낙하산 규정을 명시한 24개사가 상장 폐지된 영향이다. 집중투표 제도를 배제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회사도 지난해 888개사에서 올해 874개사로 줄었고, 적대적 M&A 세력이 일시에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사 수의 상한선을 정한 업체도 660개사로 지난해보다 17개사 감소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