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구체안 문답풀이] 전임자에 임금외 車제공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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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관련쟁의‥
"전임자만 늘려달라"는 불법, 임금인상 함께 요구땐 적법
임금 기준은‥
해당 사업장 노사 합의로 결정, 휴일특근수당 지금처럼 인상
"전임자만 늘려달라"는 불법, 임금인상 함께 요구땐 적법
임금 기준은‥
해당 사업장 노사 합의로 결정, 휴일특근수당 지금처럼 인상
노동부가 마련 중인 타임오프 시행 매뉴얼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다. 이 매뉴얼엔 현장 노사관계자들이 궁금해 하는 타임오프 관련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 한도가 어떻게,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등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에서 정한 타임오프 전임자 한도는 노조원 500명 사업장의 경우 풀타임 기준으로 3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전임자 2명인 노조에서 전임자 3명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나.
답)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불법이다.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수당 등 근로조건 개선,즉 이익다툼(규범적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전임자 처우,근무시간 중 유급노조활동 등 노조 또는 노조원의 권리,즉 채무적 조항(권리다툼)을 요구하면서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노조법에서 인정한 타임오프 전임자를 요구하면서 벌이는 파업도 불법이다. "
문)사용자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땐 노조는 회사 측 결정에 따라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임금인상 등을 함께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
문) 타임오프 대상은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에 한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에 단체협상,노사협의,산업안전,고충처리,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유지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참여에 관한 법률(근참법),근로기준법 등 노동조합법이 아닌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나.
답) "타임오프 대상은 노동관련법상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전임자를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참법,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문) 이렇게 되면 노사가 담합을 통해 타임오프 인정을 받는 전임자를 편법으로 늘릴 수도 있을텐데.
답) "이미 노동조합법상 타임오프 전임자들이 산업안전이나 노사협의,단체협상,고충처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노사공동위원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타임오프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별도의 고충처리위원 등을 상시적으로 전임,반전임으로 인정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근참법이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작업장개선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등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감독 대상이다. "
문) 조합원 4만5000명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는 24명(풀타임 기준)인데 산업안전보건법,근참법,근로기준법 등에 보장된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실제 전임자는 늘어나는 것 아닌가.
답) "그때그때 필요한 파트타임 유급전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노조간부들도 상시적으로 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해온 게 사실이다. "
문) 일반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총회에 참석할 경우 무급인가.
답)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사항이다. 일률적으로 무급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도 마땅치 않다. "
문) 타임오프 전임자의 임금기준은 통상임금인가,평균임금인가.
답) "해당 사업장의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 · 기아차 노조전임자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온 사업장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 노조전임자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특근수당을 받아왔다면 타임오프 대상자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임금 기준까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
문) 노조위원장에게 기사가 딸린 자동차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어도 회사 측의 편의제공은 문제가 되지 않나.
답) "타임오프 전임자가 임금 이외에 자동차까지 지급받을 경우 이를 제공한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타임오프 한도가 어떻게,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등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에서 정한 타임오프 전임자 한도는 노조원 500명 사업장의 경우 풀타임 기준으로 3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현재 전임자 2명인 노조에서 전임자 3명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나.
답)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불법이다.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수당 등 근로조건 개선,즉 이익다툼(규범적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 허용된다. 그러나 전임자 처우,근무시간 중 유급노조활동 등 노조 또는 노조원의 권리,즉 채무적 조항(권리다툼)을 요구하면서 벌이는 쟁의행위는 불법이다. 노조법에서 인정한 타임오프 전임자를 요구하면서 벌이는 파업도 불법이다. "
문)사용자가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땐 노조는 회사 측 결정에 따라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임금인상 등을 함께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
문) 타임오프 대상은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전임자에 한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법에 단체협상,노사협의,산업안전,고충처리,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유지관리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참여에 관한 법률(근참법),근로기준법 등 노동조합법이 아닌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나.
답) "타임오프 대상은 노동관련법상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전임자를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참법,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경우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문) 이렇게 되면 노사가 담합을 통해 타임오프 인정을 받는 전임자를 편법으로 늘릴 수도 있을텐데.
답) "이미 노동조합법상 타임오프 전임자들이 산업안전이나 노사협의,단체협상,고충처리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노사공동위원 등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타임오프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별도의 고충처리위원 등을 상시적으로 전임,반전임으로 인정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근참법이나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작업장개선위원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등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감독 대상이다. "
문) 조합원 4만5000명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는 24명(풀타임 기준)인데 산업안전보건법,근참법,근로기준법 등에 보장된 노사공동위원회 등을 구성할 경우 실제 전임자는 늘어나는 것 아닌가.
답) "그때그때 필요한 파트타임 유급전임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노조간부들도 상시적으로 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해온 게 사실이다. "
문) 일반조합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 총회에 참석할 경우 무급인가.
답)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사항이다. 일률적으로 무급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다. 회사가 유급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도 마땅치 않다. "
문) 타임오프 전임자의 임금기준은 통상임금인가,평균임금인가.
답) "해당 사업장의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 · 기아차 노조전임자처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아온 사업장은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 노조전임자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특근수당을 받아왔다면 타임오프 대상자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정부가 임금 기준까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
문) 노조위원장에게 기사가 딸린 자동차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어도 회사 측의 편의제공은 문제가 되지 않나.
답) "타임오프 전임자가 임금 이외에 자동차까지 지급받을 경우 이를 제공한 회사 측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