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철 금감원 부원장 "부실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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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유상증자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빠뜨린 증권신고서에 대해선 수리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에서 "부실 기업의 유상증자나 비상장 법인의 우회상장,변칙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권은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때 도입됐지만 이제까지 금감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그동안 금감원은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증권신고서 심사를 조율해왔다. 신고서 수리가 거부되면 해당 상장사는 거부권 행사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신고서 수리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시장 정화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 우회상장의 심사 문턱이 낮은 데다 결산 이후 한계기업들의 증자가 잇따르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가 수차례 반려된 한계기업들에 이 같은 방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송 부원장은 변칙적인 인수 · 합병(M&A)이나 우회상장 차단 의지도 밝혔다. 그는 "M&A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금액과 장부가 중 높은 것을 공시토록 하고,부실하게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은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우회상장은 신규 상장에 준하는 정도로 질적 요건을 심사하겠다"며 "제3자 배정 증자 물량이 너무 많을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이나 임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부원장은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한계기업의 분기 및 반기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5차 상장회사CFO포럼 조찬강연'에서 "부실 기업의 유상증자나 비상장 법인의 우회상장,변칙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권신고서 수리 거부권은 작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때 도입됐지만 이제까지 금감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그동안 금감원은 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증권신고서 심사를 조율해왔다. 신고서 수리가 거부되면 해당 상장사는 거부권 행사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이 신고서 수리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시장 정화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현재 우회상장의 심사 문턱이 낮은 데다 결산 이후 한계기업들의 증자가 잇따르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가 수차례 반려된 한계기업들에 이 같은 방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송 부원장은 변칙적인 인수 · 합병(M&A)이나 우회상장 차단 의지도 밝혔다. 그는 "M&A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을 양도할 때 실거래금액과 장부가 중 높은 것을 공시토록 하고,부실하게 평가한 외부평가기관은 일정 기간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우회상장은 신규 상장에 준하는 정도로 질적 요건을 심사하겠다"며 "제3자 배정 증자 물량이 너무 많을 경우 신주발행무효소송이나 임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부원장은 "회계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한계기업의 분기 및 반기 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