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의 출혈마케팅 경쟁을 막겠다는 '마케팅비제한 가이드라인'이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크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채희선기잡니다. 위헌 논란의 시작은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16일 성명서를 내면서부터입니다. 방통위의 마케팅비가이드라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강력 반발하고 있는 KT의 경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KT가 지키지 않아도 방통위로서는 딱히 제재에 나서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에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방통위의 행정지도로 마케팅비용을 규제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SK텔레콤이나 통합LG텔레콤도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통신사들이 이번 마케팅가이드라인에 합의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통위에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관련해 사업자간 합의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통신사간 합의가 담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가 앞으로 보조금, 마케팅비 지출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가논의하고 합의할 경우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WOW-TV NEWS 채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