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발전 자회사 재량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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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대한 한전 사장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이는 앞으로 있을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재통합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14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5개 발전 자회사 사장이 받는 연간 성과급에 대한 한전 사장의 재량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장 경영계약서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한전 사장은 30%까지 발전 자회사 사장의 연간 성과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발전 자회사 사장의 연봉이 1억여원임을 감안할 때 한전 사장이 최대 3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한전 자회사의 성과급 지급률이 한전 사장을 초과할 때 한전 사장의 지급률을 상한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 사장의 자회사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규정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며 “곧 결정될 한전 자회사의 재통합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은 발전 자회사들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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