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각장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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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현행 형사소송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방어권을 보장받기 힘든 장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시각장애인을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의무선정 대상으로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된 2급 시각장애인 정모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 행사가 자력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점자로 작성된 서류 제공 등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실무상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원은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점자자료가 아닌 인쇄물 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인 2급 시각장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뤄져 방어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3월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4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측은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은 아니지만,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새롭게 해석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된 2급 시각장애인 정모씨(4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권리 행사가 자력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점자로 작성된 서류 제공 등이 없는 현행 형사소송실무상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원은 시각장애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점자자료가 아닌 인쇄물 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인 2급 시각장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뤄져 방어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2~3월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4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측은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은 아니지만,시각장애 정도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새롭게 해석해 시각장애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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