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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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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내년부터 70곳으로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등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한 세무서비스로 화답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매출액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작년 11월부터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지역의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왔다.

    백 청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세무 측면에서 크게 이바지하고 투명성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35조원)의 80%를 부담했고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세무조사에서는 법인당 추징세액이 2007년 190억원에서 지난해 9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게 백 청장의 설명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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