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개설' 이상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별히 거짓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봤으며, 당시 수집된 이씨 등의 범행에 맞는 증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이용자에게 도박하게 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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