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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공항 주변 40층까지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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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비행장 10곳 고도제한 완화
    평택·서산·군산·김해·원주 제외
    성남시 서울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최고 4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구 공군기지 인근 수성구 만촌동 일대와 수원기지 주변 권선구 일대 등도 건축물 층고가 높아진다.

    국방부는 12일 서울공항 등 전국 10곳의 공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건축 높이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 초과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기준과 해외 사례를 연구했다"며 "비행구역 내 산이나 비행장이 들어서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 등의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차폐이론을 토대로 관할 부대장이 비행안전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전 능력과 공항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군 비행장 주변도 민간 공항 인근 지역처럼 고도제한이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군 비행장 가운데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곳은 성남 수원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 등 10곳이다.

    이 중 수원 강릉 오산 청주 등 4곳은 활주로 전 방향에서 차폐이론 전면 적용이 가능하며,서울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 등 6곳은 계기 및 비상절차 영향으로 일부 제한을 받게 된다고 군당국은 설명했다.

    원주기지는 비상절차 영향으로 인해 전 지역에 고도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며,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차폐이론을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완화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 민원 지역이던 성남의 경우 서울공항 활주로 서쪽의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그 뒤쪽에는 산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며,활주로 방면으로도 일정 거리까지는 45m를 초과해 193m 높이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을 감안하면 최고 층수는 기존 13층에서 40층으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건축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 공군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군 당국은 차폐이론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성선화/구동회 기자 doo@hankyung.com

    ◆차폐이론(shielding theory)=산이나 기존 건물의 그림자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해도 항공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론.비행안전구역 내 산이나 비행장 설치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의 높이까지 비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에서 건축을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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