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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양형조사관제는 적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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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법원이 소속 조사관에게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죄동기 등 사항을 직접 수집·조사해 양형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양형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벌어진 법원과 검찰·법무부의 논쟁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절도,준강제추행,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이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징역 3년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법원은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률이 규정한 증거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되지 않는 조사를 통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법원은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1심에서 형사소송법상 근거 없이 법원 조사관이 실시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거해 법원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형조사제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양형조사관의 조사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근거 등을 들며 법원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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