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제한하는 정부의 타임오프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줄곧 주장해온 '선시행 후보완'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서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날 결정은 중집 위원 투표로 이뤄졌으며 33명 투표에 찬성 18표,반대 6표,기권 9표로 의결됐다. 지도부는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7월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노 · 사 · 정 협의기구를 만들어 보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또 한국노총의 요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 2년간 기금을 만들어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기금은 사측이 출연해 조성한다.

당초 정 · 재계 측은 이 기금을 노사발전 재단에 지급한 후 재단에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노총의 반발로 이 기금을 다시 한국노총 측을 통해 파견 전임자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산하 산별노조 등에 파견된 전임자 129명과 단위노조 상근 겸직자 94명도 2012년 7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버금가는 임금을 받게 된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사업장별 타임오프 가중치 적용 요구는 한도 고시에 '사업장 특성을 감안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근면위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원칙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 · 사 · 정이 타임오프제 연착륙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표결이 끝난 후 장석춘 위원장과 백헌기 사무총장,부위원장 3명 등 핵심지도부 5명은 전임자 수 축소를 가져올 타임오프 한도 결정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