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딸을 살해한 산모에게 법원이 온정을 베풀었다.

11일 서울북부지법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이모씨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딸이 '단일제대동맥'으로 선천성 눈꺼풀 처침, 안면신경마비 등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탯줄기형인 단일제대동맥은 탯줄에 동맥 하나가 덜 있는 것으로, 단일제대동맥으로 태어난 태아의 경우 보통 20∼30%의 확률로 동반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딸이 평생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현실을 비관하게 됐고 산후우울증까지 겪었다.

같은 해 9월 이씨는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이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많이 후회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씨의 남편 등 가족은 이씨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진정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단 이씨에게 "장애를 지녀 범행에 취약한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수했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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