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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신피제이, 더 뜨거워진 부부간 지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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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측 지분 추가 34.9%로 높여
    사흘째 상한가…거래 300만주 넘어
    예신피제이의 부부간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증시를 달구고 있다. 지난달 주총 표결에서 밀린 남편 측이 추가 지분 확보에 나선 덕분에 주가는 사흘 연속 상한가까지 올랐다.

    예신피제이는 11일 코스닥시장에서 사흘째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2045원에 장을 마쳤다. 2008년 9월 이후 20개월 만의 최고가다. 평소 10만주를 넘지 못하던 거래량도 2001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300만주를 넘겼다. 개인들의 거래가 많은 키움증권을 통해 100만주 가까이 손바뀜이 일어났다.

    박상돈 전 예신피제이 회장은 10일 장 마감 후 IBCK-넥서스기업구조조정조합의 지분 12.85%를 전부 사들였다고 공시하며 지분 경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취득 단가는 이날 종가보다 높은 2216원이다. 박 전 회장의 지분율은 이로써 34.9%로 높아졌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인이자 현 회장인 오매화씨와의 표결에서 지며 경영권을 넘겼었다. 당시 박 전 회장의 지분율은 22.04%였지만 아들 재창씨(지분율 14.9%)와 딸 지산씨(10.9%)가 어머니 편을 들어 오 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는 데 성공했다.

    박 전 회장은 법원에 오 회장 측 인물인 정준모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곧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표 대결이 벌어진다면 어느 한쪽의 승리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오 회장 측 지분은 본인(14.9%)과 재창씨(14.9%),지산씨 등 두 딸(각 10.9%)을 합쳐 50%가 넘는다. 하지만 지난 주총에서 박 전 회장이 '가족들의 지분은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 소유는 자신이며 의결권 행사를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인과 미성년자인 막내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결정을 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에도 법원이 비슷한 결정을 내린다면 표 대결에선 박 전 회장 측이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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