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윤영선 관세청장은 11일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세관이 정한 물류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이 시행 중이다.올해 중국 브라질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AEO 기업이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에서도 똑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들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는 다음 달 중으로 추진하고 EU 일본 중국 뉴질랜드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이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FTA와 AEO 제도가 결합할 때 무역 원활화와 무역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체제가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이 14%에 그치는 등 한·칠레 FTA를 제외한 나머지 FTA의 활용률이 높지 않다”라며 “이제 FTA 체결 못지 않게 이미 체결한 FTA를 기업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