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자 우선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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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5000명과 특정 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모두 3만5000명 중에서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분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 등 522만명으로 작년보다 73만명(12.3%) 감소했다.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분 이자 · 배당 · 부동산임대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 등 522만명으로 작년보다 73만명(12.3%) 감소했다. 신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기본공제 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내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