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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복무 공군조종사 수당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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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의무복무기간 후 연장복무하는 전투기·수송기 조종사에게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장복무 공군 조종사에게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들의 급여가 민간 항공사의 72.2% 수준에 불과해 최근 전역하는 조종사가 크게 늘면서 공군 핵심전력 유지 등에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국방부,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기간(15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임관 16~21년차의 숙련급 군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을 막기 위해 부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처분은 물론 금전적 불이익까지 주는 ‘수당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가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수당 지급 정지기간은 1회 적발시 3개월,2회 6개월,3회는 12개월이다.

    예를 들어 월 평균 26만990원의 초과근무수당(실적분 35시간)을 받는 7급 공무원이 1회 부당수령으로 적발될 경우 3개월치인 78만2970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된다.정부·대학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임용되는 국·공립 대학 교원에게도 월 60만~70만원의 교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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