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료도 저작권자에 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닷컴)통화연결음 이용료도 저작권자와 나눠야
이동통신사업자가 매달 가입자로부터 음원 선택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받는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자에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강영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소송에서 “KT는 협회에 1억94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2006년7월 개정 후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KT에 통화연결음과 관련한 정보 이용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정보 이용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전부를 저작물 이용 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통화연결음은 발신자가 전화를 걸 경우 가입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시간 동안에 가입자가 선택한 음원 등을 발시낮에게 들려주는 서비스.KT는 2002년12월부터 ‘링투유’라는 명칭의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가입자가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해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무선은 700원,유선은 1200원의 정보이용료를 KT에 낼 경우 KT가 이를 작곡가와 실연자 9%,음원 제작자 25% 등으로 분배했지만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가입자가 매달 내는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분배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이동통신사업자가 매달 가입자로부터 음원 선택과 별도로 정기적으로 받는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저작권자에 나눠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강영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소송에서 “KT는 협회에 1억94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2006년7월 개정 후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를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KT에 통화연결음과 관련한 정보 이용료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정보 이용료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전부를 저작물 이용 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통화연결음은 발신자가 전화를 걸 경우 가입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의 대기시간 동안에 가입자가 선택한 음원 등을 발시낮에게 들려주는 서비스.KT는 2002년12월부터 ‘링투유’라는 명칭의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협회는 가입자가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해 원하는 음원을 선택할 경우 무선은 700원,유선은 1200원의 정보이용료를 KT에 낼 경우 KT가 이를 작곡가와 실연자 9%,음원 제작자 25% 등으로 분배했지만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가입자가 매달 내는 900원의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분배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