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칼럼] 맞벌이 부부, 2대 보험에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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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수혜 기혼여성 건보료는 건강세
국민연금 부부가입자 턱없이 불리
국민연금 부부가입자 턱없이 불리
대한민국 봉급쟁이는 봉이다.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꼼짝없이 떼인다.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고 아무리 많이 내도 퇴직하는 순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도 무조건 내야 한다.
일하는 여성 특히 맞벌이부부의 아내 쪽은 더하다. 홑벌이 남성 가정에선 보험료는 한 사람만 내고 적게는 둘,많게는 자식과 부모,장인장모까지 7명 이상 혜택을 받지만 일하는 여성은 거의 자신만 수혜자다. 사회보험이라 그렇다지만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 복지부장관을 지낸 어떤 이의 말처럼 건강세로 부르는 게 낫다.
국민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부터 퇴직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38.5%,곧 10명 중 4명이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노후 준비가 없다는 마당이다. 이땅 봉급쟁이들이 따로 노후를 준비할 처지가 아닌 건 굳이 입증할 일도 없다. 그래도 최소 생활비는 되겠거니 믿는 국민연금의 실상은 일반의 기대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노후연금에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보험료 납부기간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1988~98년 7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고 현재 49%다. 2028년엔 4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비율은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얘기고 가입기간이 줄어들면 실제 수령액은 적어진다. 실제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수령액은 많아야 73만~74만원이다.
뿐이랴.1952년생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53~56년생은 61세,57~60년생은 62세로 늘어나다 69년생에 이르면 65세가 돼야 한다. 53년생부터는 60세까지 납입해도 연금을 받으려면 1~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일찍 퇴직하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고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짧으니 수급액은 30% 이상 깎인다.
여성의 사정은 더 나쁘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후연금을 못 받는 건 물론 60세까진 반환받을 수도 없다. 돌려받으려면 사망하거나 이민 가는 수밖에 없다. 여성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들의 평균 재직기간이나 퇴직연령이 남성에 비해 짧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를 수십년 동안 국가에 차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맞벌이에게 불리한 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다행히 부부 모두 10년 이상 가입,노후연금 수혜자가 됐는데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떴을 경우 부부 한쪽 혹은 양쪽이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이었던 쪽과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은 60%,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50~60%다.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50%,20년이 넘으면 60%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이면 자신의 연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정해진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망자가 공무원이면 자기 연금(100%)에 유족연금까지 160%,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면 150~160%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둘 다 국민연금 수령자로 한 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정해진 비율(50~60%)의 20%,곧 10~12%만 받게 된다. 연금 계정이 달라 그렇다는 건데 국민연금 가입자로선 납득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덜 버는 사람을 돕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 소득자는 낸 돈의 11.1배,최고 소득자는 1.8배를 돌려받게끔 짜여지고,봉급쟁이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소득의 9%를 내도록 만들어진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렇지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고달프기 짝이 없으면서도 바쁜 나머지 제건강은 챙기기 힘든 맞벌이 여성들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이 덜 내거나 안 내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지금의 구조는 터무니 없다. 맞벌이의 경우 두 가지 다는 아니더라도 한 쪽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마땅하다.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일하는 여성 특히 맞벌이부부의 아내 쪽은 더하다. 홑벌이 남성 가정에선 보험료는 한 사람만 내고 적게는 둘,많게는 자식과 부모,장인장모까지 7명 이상 혜택을 받지만 일하는 여성은 거의 자신만 수혜자다. 사회보험이라 그렇다지만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면 복지부장관을 지낸 어떤 이의 말처럼 건강세로 부르는 게 낫다.
국민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부터 퇴직하기 시작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38.5%,곧 10명 중 4명이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노후 준비가 없다는 마당이다. 이땅 봉급쟁이들이 따로 노후를 준비할 처지가 아닌 건 굳이 입증할 일도 없다. 그래도 최소 생활비는 되겠거니 믿는 국민연금의 실상은 일반의 기대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노후연금에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보험료 납부기간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1988~98년 70%에서 2008년 50%로 낮아졌고 현재 49%다. 2028년엔 4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이 비율은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얘기고 가입기간이 줄어들면 실제 수령액은 적어진다. 실제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수령액은 많아야 73만~74만원이다.
뿐이랴.1952년생까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53~56년생은 61세,57~60년생은 62세로 늘어나다 69년생에 이르면 65세가 돼야 한다. 53년생부터는 60세까지 납입해도 연금을 받으려면 1~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일찍 퇴직하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고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짧으니 수급액은 30% 이상 깎인다.
여성의 사정은 더 나쁘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후연금을 못 받는 건 물론 60세까진 반환받을 수도 없다. 돌려받으려면 사망하거나 이민 가는 수밖에 없다. 여성만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들의 평균 재직기간이나 퇴직연령이 남성에 비해 짧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를 수십년 동안 국가에 차압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맞벌이에게 불리한 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다행히 부부 모두 10년 이상 가입,노후연금 수혜자가 됐는데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떴을 경우 부부 한쪽 혹은 양쪽이 공무원 · 군인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이었던 쪽과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은 60%,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50~60%다. 가입기간이 10~20년이면 50%,20년이 넘으면 60%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이면 자신의 연금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정해진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망자가 공무원이면 자기 연금(100%)에 유족연금까지 160%,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면 150~160%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둘 다 국민연금 수령자로 한 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정해진 비율(50~60%)의 20%,곧 10~12%만 받게 된다. 연금 계정이 달라 그렇다는 건데 국민연금 가입자로선 납득하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덜 버는 사람을 돕도록 돼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저 소득자는 낸 돈의 11.1배,최고 소득자는 1.8배를 돌려받게끔 짜여지고,봉급쟁이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소득의 9%를 내도록 만들어진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렇지만 일과 가정을 병행하느라 고달프기 짝이 없으면서도 바쁜 나머지 제건강은 챙기기 힘든 맞벌이 여성들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들이 덜 내거나 안 내는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지금의 구조는 터무니 없다. 맞벌이의 경우 두 가지 다는 아니더라도 한 쪽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마땅하다.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