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우자동차판매가 또 다시 부도위기를 넘겼다.

산업은행은 대우차판매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22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가 3일 오전 채권단과 어음을 소지한 대우버스가 이날 은행영업개시 직전에 어음을 결제,부도가 취소됐다.

대우차판매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이후 부도 위기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지난달 19일과 22일에 각각 200억원과 25억원의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가 가까스로 최종 부도를 피했다.지난달 23일에는 174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가 나흘 뒤인 27일 채권단과 어음 소지자의 만기 연장과 대지급으로 부도 위기를 넘겼다.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르면 1년간 4회 이상 결제일 당일에 어음을 막지 못하면 해당 회사의 당좌거래를 즉시 정지하고 이를 전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규약에 따르면 대우차판매는 지난달 30일 최종 부도처리가 결정되고 더 이상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 규약은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적용을 받은 적이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우차판매가 최종부도 후 2차례나 부도를 취소하는 전례를 만들면서 규약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어음만기 시점도 ‘결제일 다음 날 은행영업개시 직전’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