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대기업이나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유럽연합 등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함에 따라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상생법안은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각각 지난 23일 지경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