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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안전띠 착용, 운전자 확인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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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의 국가교통안전시행 계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또한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강제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 때 치사율이 높은 측면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확대하고, 충격흡수를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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