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수입업 진입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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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LPG를 비롯한 석유류를 수입할 수 있는 사업 등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0개 업종의 진입 문턱을 낮췄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가 있는 이지은 기자 연결합니다.
앞으로 LPG를 비롯한 석유류를 수입할 때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현재 석유류를 수입하려는 업체는 LPG의 경우 연간 판매계획량의 35일분, 석유는 45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저장시설을 공동 이용하거나 정부의 비축시설을 2년까지 임대받아 사업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잠재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경비업은 허가 기준에서 자본금 부담을 절반 정도로 낮췄습니다.
또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업은 운항 증명을 받을 때까지 여객과 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지정해온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별 평가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중도매인과의 정산법인을 설립합니다.
이 외에도 공기업만 할 수 있었던 정밀안전진단이나 방사선 안전 검사, 환경성 검증 업무 등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또 27년이나 농협이 독점해온 군납 우유는 민간 우유회사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