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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금강산 기업 손실보전 지원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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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중단 피해액 1조8천억 예상
    북한은 28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민간업체 부동산에 대한 동결조치를 이틀째 집행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이날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들이 고성항의 횟집과 비치호텔 등에 대한 동결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 남측 민간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기금과 관련된 법 · 제도 등 투자업체들에 적절한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으로 70억원을 대출해준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폐쇄할 경우 남측 업체에 대해 무상원조 수준의 손실보전 지원책과 함께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 등 피해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동결 조치가 이전 금강산관광 중단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북한이 당장 금강산관광 폐쇄를 선언해도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등 35개 금강산관광 민간 투자업체 중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농협중앙회 한 곳뿐이다. 농협중앙회는 2006년 금강산 지점을 개설하면서 3억9000만원의 경협 보험에 가입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험지급액이 적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남측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1조8778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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