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부터 펀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은 90일간 펀드 판매사를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펀드 결산 후 재투자나 수익자 총회 기간 등에도 이동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펀드 판매사이동제 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내달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가입 고객의 경우 90일간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펀드 판매사가 제공하는 혜택을 노리고 하루이틀 만에 펀드 판매사를 갈아타는 '철새 고객'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1월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실시 이후 가입자들이 증권사 등 판매사가 주는 혜택을 노리고,신규 가입 후 곧바로 다른 판매사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 제도시행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금도 한번 판매사를 옮긴 고객은 90일간 또다시 이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특히 일부 판매사 직원의 경우 지인을 동원해 다른 판매사에서 펀드에 가입하게 한 뒤 자신이 일하는 판매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실적 달성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운용상 이동이 불가능한 시점을 규정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운용상 펀드 결산 후 재투자되는 과정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데다,펀드의 수익자총회를 위해 투자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최초 펀드가입 이동을 제한하자는 데 동감하는 분위기"라며 "금감원과 협의한 내용을 문서화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펀드판매사 이동제 실시 이후 26일까지 하루 평균 236건,총 1만5124건이 펀드 판매사를 옮겨갔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