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소기업청은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 확립과 기업간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대기업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공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월까지 10회에 걸쳐 전국에서 실시된다.기업간 분쟁조정분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을 소개하고 위반시 벌칙 조항,분쟁발생시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한다.수·위탁거래는 제조,공사,수리,판매,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위탁기업)이 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공정화교육 횟수는 2008년 3회에서 지난해 5회,올해는 10회로 확대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