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간 마찰로 수사를 벌이는 사업장이 발생했고 일부 단지에서는 대형 건설사간의 담합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동의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경찰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고덕동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총회를 거부하며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공사가 지분을 너무 작게 줘서 총회 가지 말자는 것으로 조합장 내리자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상지분율 차이입니다. 고덕주공 2단지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제시한 최고 무상지분율은 137%, 조합원이 기대하는 150%와 격차가 큽니다. 더욱이 인근의 6단지에서는 무상지분율이 최대 174%로 제시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상태입니다. 무상지분율이 높을수록 추가 분담금 없이 넓은 크기로 입주할 수 있어 조합원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열 경쟁의 이면에서는 담합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간에 나눠먹기식 입찰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군 업체까지 컨소시엄 구성하는 경우 늘고 있다. 그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작은 사업장이라도 중견 건설업체가 뛰어들 여지가 줄고 있다” 담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고 그 피해는 입주자는 물론 건설사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하는 지적입니다. “사업장 곳곳에서 담합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담합이 이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공사비가 높게 지불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쉽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지만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위 업체간의 컨소시엄을 금지하는 단지도 있지만 대부분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어서 컨소시엄을 통한 담합을 사전에 차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는 7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막판 경쟁과 혼탁 양상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