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 32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에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조치,금융소외 계층의 접근성 제고방안 등과 함께 최근 신설된 금감원 민원조사팀의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애로 해소 노력도 포함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대출 연체이자 산정 기준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바꾸고 보험상품 통신판매 청약철회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양편넣기’는 원리금 연체 발생 때 대출 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의 전날까지 또는 만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설명 등 광고할 때 준수사항을 엄격히 설정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 금액을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높였다.시각장애인은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영업점 매매 및 ARS 주문시 증권매매 수수료를 대폭 할인했고 2013년까지 은행 영업점에 시각장애인용 자동화기기 6402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조사팀을 가동해 서민층의 생계형 민원,다발성 민원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143건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했다.

문정숙 금감원 소비자서비스본부장은 “이번 32개 제도 및 관행 개선 사항이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취지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