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모든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 기차 및 전철역 · 공항시설의 화장실을 신증축할 때 남성화장실에도 1개 이상의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특허청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자체 공무원에게 여객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범죄 및 도시공원 관리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피해농가 보상금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등 소요경비 818억85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