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케이블 방송과 일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7일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대표발의) 등 여야의원 30명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업체는 영업소 내부에 광고 표시판 등을 전시, 부착할 수 있지만 영업소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주 1회 이하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에 연 60회 이내로 광고할 수 있다.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외국간행물에도 광고할 수 있으나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제외됐다. 대부업체가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하는 단체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열거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부업체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과 일간 신문 등 대부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의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매일 발간되는 생활정보지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대부업체들은 신문과 방송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신문 및 TV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