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월드컵 중계관련 지상파3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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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이달 말까지 협상을 진행한뒤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 KBS, MBC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SBS가 2010~2016년간의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뒤 방송 3사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 성실하게 협상에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구체적 대안없이 기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15일 방통위 권고 이후에도 3사 모두 이번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 관련 구체적인 판매ㆍ구매 희망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성실한 협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방송 3사의 이러한 행위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 및 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올해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오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달30일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