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배출권거래제법' 역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규모는 해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오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지난해말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령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근해 대우증권 연구위원 "탄소배출권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정부도 7월 온실가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돼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시장 개설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시장 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선물 동시 거래와 국제시장과의 연계 등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야 하고, 결제 안전성과 불공정 거래 감시 등 시장의 신뢰성 확보도 선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는 7월 31일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유치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데다 산업계와 환경단체간의 요구사항이 여전히 맞서고 있어 탄소배출권 시장의 국내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기주입니다. 이기주기자 kiju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