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의사와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도입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의약품 처방 등으로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된 의사와 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벌금액수가 1억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 처벌 예외조항으로 약가 할인 행위의 일종인 '금융비용'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