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에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과 뉴타운 사업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분 쪼개기' 금지 조치가 7월 이전까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서울시의 650곳에서는 극심한 지분 쪼개기가 예상됩니다.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보면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이 지금의 2003년 12월30일에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들 650여 지역은 재개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2003년 12월30일과 2008년 7월30일에 각각 시행한 '지분 쪼개기'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돼 '지분 쪼개기'한 소유주들도 합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폐단과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63개 정비예정구역의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도록 계획입안단계부터 건축허가 등 행위제한 조치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 입법예고 후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분쪼개기란 재개발구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비주거용 건물 등을 허물고 구분 등기가 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쪼갠 지분 만큼 해당 재개발구역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일반 분양물량이 줄게 돼 재개발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