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터는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에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후도가 필수적 요건으로, 충분히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획일적으로 2003년 12월30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