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고정-변동금리 혼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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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고객들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혼합금리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 대 7,5 대 5,7 대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 기준은 코리보(KORIBOR) 3 · 6 · 12개월물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비율이나 변동금리 기준은 약정기간이 끝나 새로 연장할 때 변경할 수 있다.
혼합금리의 적용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이다.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6월 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고정금리는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하락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혼합금리제도는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조희철 기업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전반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시기에 혼합금리 제도가 고객의 금리 위험관리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 대 7,5 대 5,7 대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변동금리 기준은 코리보(KORIBOR) 3 · 6 · 12개월물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비율이나 변동금리 기준은 약정기간이 끝나 새로 연장할 때 변경할 수 있다.
혼합금리의 적용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이다.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6월 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고정금리는 확정된 금리로 이자를 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하락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혼합금리제도는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조희철 기업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전반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시기에 혼합금리 제도가 고객의 금리 위험관리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