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기획취재로 보내 드리는 오늘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나들가게를 하려는 소상공인들,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만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는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만 실패의 책임은 소상공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동작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방모씨. 지난 6개월간 인근에 SSM이 3곳이나 둥지를 트면서 나들가게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방씨가 가게 리모델링 등에 투자할 금액은 대략 3천5백만 원. 몇년간 모은 쌈짓돈으로 가게를 바꿔보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방모씨/ 동작구 슈퍼마켓 운영 "제가 보기로는 3천5백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나들가게를 해서 3천5백만 원을 넣어서 잘 되면 좋은데 사실 앞 일은 저도 모르잖아요. 열심히는 하겠지만 사실 걱정이 돼요" 3천5백만 원을 연 4.5%라는 파격적인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매월 이자로만 13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1년 후부터입니다. 4년 동안 매월 원금 70만원과 이자 13만원을 내야해 80만원 이상을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야 하는 셈입니다. 만약 1억을 대출 받았다면 4년동안 매월 2백만원 이상을 갚아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나들가게 후 장사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면 동네슈퍼의 상황은 전보다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SSM이 이미 곳곳에 들어선 가운데 동네슈퍼의 급격한 매출 상승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슈퍼 상인 대부분이 세입자라는 점도 부담입니다. 리모델링 등으로 거액을 투자했지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경우 리모델링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동네슈퍼의 경우 나들가게로 바꾸기 전에 계약기간 등을 분명히 해야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 "간판설치는 건물주의 권한입니다. 건물주와 간판을 재설치 할 때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소상공인 본인입니다. 투자가 제2의 실패가 아닌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