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예정사 미등기 임원도
한국거래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은행 증권 보험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신규 상장되더라도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보호예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코스닥에 상장한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이 같은 면제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여서 다음 달 상장될 삼성생명이 첫 적용을 받게 된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 상장예정 법인의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등기임원만 보호예수 의무가 있어 상장을 앞두고 미등기임원에게 주식을 넘기고 상장한 뒤 팔아치우는 방식의 악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코스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길 경우 이전 상장 1년 이내에 제3자가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보호예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이전상장시 최대주주의 소유 주식에 대해서만 보호예수를 적용하지 않았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IFRS를 조기도입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진입 · 퇴출 심사시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적용키로 했다.
상장기업의 IFRS 의무 적용시점은 내년부터이지만 현재 43개 기업(유가증권시장 24개사,코스닥시장 19개사)이 조기에 도입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현행 회계기준(K-GAPP)을 적용하는 기업과 달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 퇴출을 심사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비상장기업 가운데 IFRS 기준의 회계정보를 토대로 신규 상장 신청을 해올 경우에도 당분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