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올산업은 21일 신한은행에 37억5000만원 규모의 위·변조된 어음이 지급제시돼 사고신고 처리했으며,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어음이 지급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