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20일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실패 경영인 가운데 △창업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하고 △과거 운영한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한 기업인이다. 고의 부도,회사자금 유용,사기 등의 폐업 사유가 있거나 총 부채 규모가 15억원 이상의 미신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 · 사업성 · 경영능력 등 비재무적 요소만을 평가한다. 지원 결정 등급도 일반 창업자금의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중진공 기업평가와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벤처기업협회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 평가를 받아 최종 결정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