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부터 태양열이나 풍력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친환경인증서를 붙인 제품을 판매하는 '녹색매장(Green Store)'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기존의 에너지 과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적극 유도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유통매장의 에너지절감 등 환경개선효과와 녹색소비 확산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롯데백화점(영등포점,일산점,울산점),이마트(산본점,고잔점,연수점),홈플러스(부천여월점,영등포점,월드컵점),롯데마트(춘천점,평택점) 등 4개 업체에서 총 11개 점포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당 2500만원씩 총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올해 11월까지 점포에 환경친화시설을 설치하고 매장운영의 녹색화 사업을 진행해 사업수행에 따른 환경개선효과를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도출된 개선효과를 바탕으로 녹색매장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환경친화시설 설치 항목과 매장운영 녹색화의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환경친화시설 설치 항목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LED 조명,공조기 인버터,고효율 터보냉동기 등이다.

매장운영의 녹색화 사업으로는 상품포장재 간소화,장바구니 이용 독려,친환경 캠페인 전개,친환경상품 판매장소로 유도알림판 설치,환경마크 인증제품 판매촉진,문화센터 환경교육 강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유통매장 확산을 위한 방안연구'(2009년)에서 건축 · 시설,물류,상품판매,매장운영의 4개 부문에 환경친화적 유통매장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녹색소비 확산,에너지절감,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친환경상품 판매촉진을 위한 친환경상품 판매매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세제지원,설치비 보조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교육 홍보 확대 등 소비자 의식 변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유통업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녹색매장 시범운영 및 환경개선효과를 측정할 예정이며,25일에는 환경부 장관,시범운영 유통업체 대표이사들의 녹색제품 일일 판매 이벤트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