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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기, 골드만 사태로 투자책임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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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의 파생상품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둘러싼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과 금융당국의 법정공방에 '골드만삭스 피소'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골드만삭스의 피소가 황 전 회장과 금융당국이 벌이는 법정공방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는 CDO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로 1조5천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과 관련,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황 전 회장이 사실상 CDO와 CDS투자 확대를 지시했고,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금융도 CDO와 CDS 투자 업무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CDO를 판매하면서 헤지펀드와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골드만삭스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는게 SEC의 시각이다. 문제는 골드만삭스의 피소가 다른 국제 투자은행의 유사상품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은행의 CDO 투자 손실도 100% 당시 은행 경영진에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우리은행에도 1억달러 가량의 CDO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회장 측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DO 발행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기관 보호차원에서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들이 국내 은행에 상품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공유했는지 들여다봤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의 피소와 우리은행의 CDO 투자 손실은 별개 사안으로 재판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 관계자는 "황 전 회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문제의 핵심은 당시 우리은행이 구입한 CDO는 상품 자체가 손실이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업무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우리금융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피고소인들은 투자에 대해 손실이 날 줄 몰랐다는 주장을 폈지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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