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닷컴)중기채용 위한 고용마일리지 도입필요

중소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세금 지원 정책보다는 ‘고용 마일리지’제도를 통한 금융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 교수와 조준모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세금감면,세액공제는 다양한 기존 세금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의 채용 증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며 “대신 융자와 보증 등 금융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특히 “적자를 내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이미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최저한도의 세금을 내는 기업은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에 관심이 없다”며 “이 제도의 혜택 대상은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 상시 근로자 수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추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씩 법인세를 깍아주는 제도다.

안 교수와 조 교수는 “이보다는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이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소기업에 더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고용증대 마일리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연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마일리지를 부여해 적립하게 하고,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 지원하는 방안이다.항공사가 고객의 마일리지 실적에 따라 좌석 업그레이드,자동차 렌털,호텔 숙박 등을 취사선택하게 하듯 장려금과 포상,보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상황에 따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인력·기술연구실장도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단기 고용을 유발하거나 채용 예정의 인원을 뽑아놓고 혜택을 신청하는 사중손실을 낳을 수 있다”며 “마일리지 형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백 실장은 또 “중기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 처럼 인력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 고용하면 혜택을 없에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도 기준을 인원규모 대신 설립연도,자본금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