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시청거리·시간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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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전자가 3D-TV 시청 대상자들에 대해 주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3D 방송 시청시 거리와 시간에 제한을 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3D-TV 사용설명서에서는 시청을 삼가하거나 제한해야 될 대상들을 자세히 언급해 놨습니다.
임산부, 노약자를 비롯해 심장이 약하거나 멀미가 심한 사람, 간질 증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잠이 부족한 사람, 술을 마신 후에도 3DTV 시청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중 경련이나 구역질 증상이 나타나며 시청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라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청연령대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정상시력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입체영상 시청을 금지해달라'는 주의사항도 기록해놨습니다.
가전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일단은 외국에서 있던 사례들이나 주의사항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팔면 안되는 거고 생길 수 있는 세세한 것까지 경우의 수까지 따지다 보니 넣은 거죠."
기업들이 자체 안전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방통위, 지경부 등 정부에서도 3D 방송과 관련해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중입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말까지 가칭 '3D 시청 안전성 협의회'를 발족하고 올해내 안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협의회는 의학, 심리학자 등 다양한 분야 폭넓은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3D 방송 시청 대상자는 물론 시청 거리, 시간 등 좀더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4시간 3D방송을 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에선 시청지도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방송중 송출되고 있는 상탭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이를 준수해 3D 방송시 반영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경부의 경우에는 TV 등 디스플레이 기기 제작시 원근감을 나타내는 뎁스값에 대한 안전기준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부는 3D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해 3D 제작 기준안을 고려중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