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대해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에게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투자들에게 내부의 부당거래에 대한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커다란 손실을 안겨준 혐의로 이 회사와 부사장 1명을 사기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법에 고발했다. 골드만삭스의 고객사 중 하나인 폴슨 앤드 코(Paulson&Co)가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설계에 관여하고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투자한 사실을 고객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다. 폴슨 앤드 코는 '헤지펀드의 전설'로 통하는 존 폴슨이 운영하는 회사로, 폴슨은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뒤 CDO의 가치가 폭락하자 10억달러가 넘는 이익을 챙긴 후 빠져나갔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골드만삭스의 CDO 상품을 매입한 다른 투자자들은 CDO 상품의 가치 폭락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SEC측의 기소 내용이다.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 주가는 13%나 폭락했으며 여타 금융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 측은 성명을 내고 "SEC의 기소는 법률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기소내용을 반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SEC의 골드만삭스 기소는 미 상원이 대형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투자를 규제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의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