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공동체회사 3000개가 육성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시켜 농어촌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촌 공동체회사를 만들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이다.

우선 농어촌공사의 농산업 · 도농교류 지원본부에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과 정보 제공,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센터는 단순한 농업인 조직이 법인으로 바뀔 경우 농업용 부동산 취득 · 등록세 면제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 사업을 지원할 때도 농어촌 공동체회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