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15 15:09
수정2010.04.15 15:09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동양과 한화의 지주회사 설립이 빨라지고 SK그룹의 지배구조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정부안이 제출된 뒤 여야간 입장차로 2년 가까이 표류해온 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면서 보험사를 포함,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 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 설립이 의무화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중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중간 지주사 설치 의무가 생기는 곳은 삼성, 한화, 동부, 동양, 현대차, 롯데그룹 등이다. 중간 지주사에 대한 일반 지주사의 지분 보유율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제한되어 있다.
중간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자회사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지주회사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양그룹과 한화그룹은 중간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등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SK그룹은 SK네트웍스와 SKC가 SK증권 지분을 각각 22.4%, 12.2%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SK증권 지분 매각이 불필요해졌다”면서 “SK그룹의 금융 시너지 효과와 지배구조 안정화로 SK C&C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변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러스증권도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SK증권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KC 최신원 회장이 지난해 SK증권 지분을 사들이자 증권가에서는 지주회사법 완화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염두하고 최 회장이 선투자한 것으로 풀이했다.
SK증권은 GE 모델을 도입해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려는 SK그룹 내에서 유일한 금융 계열사로 지주회사법 문제가 해결될 경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지분 매입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어 오너 일가의 SK증권 지분 사들이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