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이뤄지던 아이패드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국내에 아이패드가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구입 의사가 높아지자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아이패드를 잇따라 판매해왔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그러나 국내에서 아이패드를 유통, 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라 ‘무선기기형식등록’과 ‘전자파 적합등록’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순PC기능만 있는 아이패드라면 ‘무선기기형식등록’만을, 와이파이(무선랜) 기능이 있는 아이패드면 ‘전자파 적합등록’까지 필요하다.

단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단순 PC기능만이 있는 아이패드를 해외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경우 1대까지는 면제조항이 있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아이패드와 관련해 인증이 이루어진 것은 1건도 없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아이패드는 불법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이패드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판매의 경우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단속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아이패드를 판매하던 주요 오픈마켓은 지난 13일 판매를 중단했다. 판매량이 수십 대 정도로 많지 않았던데다 논란이 확대되는 상황에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방통위 측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질의를 해놓은 상태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직권으로 판매 중지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은 판매 중개 역할만을 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다만 정부정책에 따라 불법, 위조 등 문제가 있는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는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