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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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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환경부 등 5개 정부부처는 이날 목표관리제 추진일정,제도운영 방향 등을 공동으로 발표했다.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해 그 실적을 점검·관리하는 제도다.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전체의 70%,산업계 배출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 CO2t,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을 모두 초과하거나 사업장 기준으로 2만5000 CO2t,100테라줄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대상이 된다.이산화탄소 2만5000t은 원유 8000t을 연소했을 때 나오는 양으로 하루 평균 22t의 원유를 연소하는 대규모 사업장이 해당된다.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국내 관리업체는 600여개 개별 사업장 및 업체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올해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해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시행하며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고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목표관리 종합지침은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다.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최근 4년간(2007~2010년)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비공개 여부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기초적인 배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표창,녹색기업 지정 및 녹색경영 체제 인증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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