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방신기 멤버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